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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재산분할 판결로 분할연금제도 비적용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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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6 │ 조회수 :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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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서 이혼시 분할연금제도는 공부원연금법이 개정시행된 2016.1.1.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A녀는 1982년 우체국 공무원인 B남과 혼인하여 전업주부로 살다가, 2014년 10월 B남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B남은 2014년 12월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을 받게 되자, A녀는 전배우자 B남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분할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에서는, A녀와 B남의 재산분할 비율을 35%와 65%로 각각 정하면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B남이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중 30%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이혼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은 50%로 규정하였으나, 분할연금제도는는 2016. 1. 1.이후이혼한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A녀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법원의 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연금분할이 확정돼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공무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A녀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과 46조의 4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칙 부분은 각하로, 공무원연금법 46조의 4부분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시행일 조항은 A녀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따라서 시행일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급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연금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자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해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고려, 연금분할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 간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 이혼한 사람들도 소급해 분할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과거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하면서 적용대상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1.1. 이전에 공무원과 이미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한 경우,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비율인 50%미만인 경우라도 시행 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으로 연금액 분할비율이 정해진 경우에 개정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