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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이혼시 바로 못받고 수급연령 도달해야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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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6 │ 조회수 : 1,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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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이혼하며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J녀는 공무원이던 남편 L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L남은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2016년 10월 내렸다. L남은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에 J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 2016년 11월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 따라 J녀가 당시 56세로,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지급을 거부당하게 되었다. 이에 J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에 불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법원에서는 분할연금 지급 예외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공무원연금법 46조의4는 동법 46조의3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이다. J녀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으니 60세 이전이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단은 해당 조항이 분할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 그 비율을 달리해 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동법 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며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이혼시 곧바로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한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혼후 즉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1심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법원에서는 이혼 즉시 분할연금 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2심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46조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녀의 경우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J녀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혼시 상대방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즉시 연금분할청구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J녀의 주장에 1심이 손을 들어주어 이혼즉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가 싶었으나 이에 대하여 2심과 대법원은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 창설의 부당한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즉,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연령등 모든 수급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후 3년내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하면서 3년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선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이혼시 곧바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령연령 도달등 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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