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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11월 이혼, 10월에 이어 1만100건으로 2개월 연속 최대치 기록 '명절 스트레스' 반영
관리자 │ 작성일 : 2019.01.30 │ 조회수 : 1,242
통계청 11월 이혼, 10월에 이어 1만100건으로 2개월 연속 최대치 기록 '명절 스트레스' 반영


통계청, 우리나라 월간 이혼 건수가 2018년 10월에 이어 11월에도 1만 건을 넘어서

2018년 하반기 이혼 건수가 증가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추석 이후로 이혼 신청이 급증한 것을 토대로 '명절 증후군'이 가정의 파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후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변화한 가정상과 전통적 가치관의 대립이라고 보인다고 한다

2019년 1월 30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1월 이혼 건수 집계치는 1만100건을 기록해 2017년보다 1000건(11%)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전월인 2018년 10월 1만600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2개월 연속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3년래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2018년 9월(23~26일) 추석 명절 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명절을 없애자"는 청원이 수차례 올라왔는 바, 이는 현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이혼 신청 건수는 200건대에 머물지만 설과 추석 후 열흘간의 평균은 500건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연휴 직후에 하루 838건, 추석 후엔 1076건으로 명절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보인다.

가족이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일시적이지만 명절용 대가족으로 확장되면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어, 명절로 인해 고부간의 다툼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최근에는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평소 얼굴 보기 힘들던 먼 친척과의 대면이나 생소한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등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통계치는 설날에 비해 추석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걸 반영한다. 2018년 월별로는 1월 8900건 2월 7700건 3월 9100건 4월 8700건 등으로 등락이 보이다가 5월 9700건으로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6월 8600건 7월 9300건 8월 9300건으로 지난해 '찜통 더위'를 반영했고 9월 7800건으로 수치가 급락했다가 10월 1만600건, 11월 1만100건으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이혼 건수는 9만9800건으로 12월 통계치가 나오면 지난해에도 10만쌍 이상의 부부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으로는 2016년 10만7300건(-1.7%), 2017년 10만6000건(-1.2%)으로 최근 건수가 줄어 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2018년 연간 통계가 나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2018년 11월 시도별 이혼 건수는 전년에 비해 부산과 인천, 광주 등 9개 시도는 증가했고 그 외 8개 시도는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