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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혼인 중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아이를 출산하여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혈연관계 없음' 증명되면 친생부인소송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가능하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1.31 │ 조회수 : 1,496
[가사] 혼인 중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아이 출산하여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혈연관계 없음' 증명되면 친생부인소송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다.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중 자녀로 친생추정 받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또는 그 자녀를 상대로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 친생자 추정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부의 일방이 민법 제846조 내지 제847조에서 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다

민법상 친생자추정 및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은 1958년 구 민법 제정당시부터 도입된 것으로 당시,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하에서 불확실한 개연성에 기방을 둔 것으로, 이제는 과학적 친자감정기술이 발달하여 친자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친생자 추정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기존 대법원 입장과 다른 하급심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최근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유전자 배치 등을 통해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법 844조의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A녀가 "전 남편인 B남와 딸 C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며 제기한 B남와 C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B남과 C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A녀와 B남은 1993년 결혼해 4년 후인 1997년 딸 C녀를 낳아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01년 협의이혼했고, 친권자로 지정된 A녀가 줄곧 C녀를 양육했다. 1년 후인 2002년엔 C녀의 친부 D남이 C녀를 다른 이름으로 D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 C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편제됐다. C녀는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된 이후 대내외적으로 C녀의 친부 D남이 출생신고한 이름으로 생활했고 현재까지 B남과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 이에 C녀의 모인 A녀가 전 남편인 B남와 C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것. 서울대병원에 대한 혈액과 유전자 감정촉탁결과에선 B남과 C녀는 유전학적으로 부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친생자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은 1958년 2월 22일 구 민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것인바 이는 부성(父性)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처의 부정행위가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 하에서 불확실한 개연성에 기반을 둔 것인데, 과학적 친자감정기술의 발달로 혈액형 또는 유전자형의 배치에 대한 감정을 통해 친생자 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은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의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여 부부의 내밀한 사적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도 혈연관계 유무의 확인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하면서,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에까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혈연진실주의에 부합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은, 이를 통해 지켜야 할 별다른 법익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그로 인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자관계의 정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민법 847조), 특히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추정을 벗어나 자신의 친생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따라서 "동서의 결여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B남은 C녀가 만 4세때 A녀와 이혼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C녀는 A녀와 B남의 이혼 이후 자신의 친부(D남)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다른 이름으로 생활하였고, B남과는 전혀 교류 없이 지내는 등 B남과 C녀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전자검사에서 B남과 C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C녀는 B남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며, B남과 C녀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C녀의 어머니인 A녀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날 을남의 부인 갑녀가 남편 을남과 을남의 전 부인인 병녀 사이에 출생신고된 정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을남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을남과 병녀는 1996년 4월 혼인신고한 이후 이듬해 병녀가 자녀 정을 낳았고, 정은 두 사람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됐으나, 을남의 의뢰로 1998년 3월경 실시된 유전자형 검사에서 자녀 정이 을남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을남은 병녀와 이혼하고 2004년 지금의 부인인 갑녀와 재혼했다. 정은 2008년 성과 본을 다른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 이후 갑녀가 남편 을남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