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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암탉이 울면 망한다 일방적인 희생 요구한 가부장적 남편에게 이혼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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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2.07 │ 조회수 :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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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암탉이 울면 망한다는 등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가부장적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부산가정법원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갑남과 을녀는 2014년 혼인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았다. 을녀의 친정엄마는 부부를 대신해 자녀를 맡아주었는데, 친정엄마가 힘들어하자 아내 을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 집중했다. 남편 갑남은 아내 을녀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을 주면서, 아내 을녀가 이를 친정 가족들과의 외식비, 택시비로 다 쓰고 신용카드로 과소비를 한다고 의심했다. 남편 갑남은 술을 마시고 귀가해 욕설하면서 아내 을녀의 뺨을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행하기도 했다. 갑남은 아내에게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해진다. 암탉이 크게 울면 망한다. 가장 뜻에 항상 순종해라”라는 말을 했다. 그러다가 갑남과 을남 부부의 갈등은 아내 을녀가 친정 오빠로부터 차를 받아오면서 깊어졌다. 아내 을녀는 자녀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을 토로했지만, 갑남은 “가져온 차 때문에 경차 할인을 받을 수 없다”라며 돌려주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내 을녀는 차 명의를 친정 언니로 바꾸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갑남은 계속해서 차를 돌려주라고 했다. 이를 두고 몇 달간 싸우다가 남편 갑남이 생활비 100만 원마저 주지 않자 아내 을녀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갑남과 을녀 부부는 별거 중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남편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인의 수고를 알고 자신의 차를 사용하도록 배려했다면 차량을 받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는 남편이 가사·육아에 들이는 부인의 노력은 하찮게 여기며 자신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해 부부 사이 갈등이 극심해졌다”라고 보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갑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남편 갑남와 아내 을녀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에서 남편 갑남에게 패소를 선고하면서, 또 남편 갑남에게 아내 을녀에 대하여 위자료 1천500만 원과 매달 양육비 50~60만 원을 자녀 2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