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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혼후 부모소득 줄었어도 자녀 양육비는 무조건 감경 안된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2.08 │ 조회수 : 1,358
[대법원] 이혼후 부모소득 줄었어도 자녀 양육비는 무조건 감경 안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소득이 줄어들고 대출원리금이 늘어났다는 사유로 자녀 양육비 감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양육비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0. 1. 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들을 두었는데, 이혼소송에서 2013. 6. 14. 임의조정으로 이혼을 하였다.

당시, 조정조항 내용은 A씨와 B씨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받음이 없이 이혼하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하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2013. 6.부터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325,000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500,000원,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1인당 600,000원을 매월 지급하며, A씨는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며 이혼당시인 2012년 월21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A씨는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소득이 월160만원으로 줄었고,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약120,000,000원에 매수한 뒤로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월 640,000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어 사정변경이 생겨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감액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한편, B씨는 어린이집 교사로 월 1,7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원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감액하여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400,000원,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500,000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 운영상황과 향후 업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소득이 줄어들었다며 A씨가 제출한 자료는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급여내역서 또는 이에 근거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급여내역서에는 A씨 주장에 맞추어 월 급여 총액이 1,600,000원의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A씨가 이혼 후 새로운 거주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도, 이는 A씨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더구나 B씨는 임의조정 당시 A씨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A씨로부터 양육비 외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사정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고려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을 기록상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이처럼 원심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심리하지 않은 채 언제든지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변경되는 사정변경이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양육비를 감액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있어야만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과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녀의 복리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