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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할연금은 2016년 이후 이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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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5 │ 조회수 :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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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조정 내용 이행 않으면 가사소송법 따라 이행 강제 가능 분할연금 도입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37년간 혼인 생활을 하다 2014년 6월경 재판이혼을 했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조정 이혼을 했다.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이혼한 A씨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에서는 공단편을, 2심에서는 A씨의 편을 들어주었는 데, 대법원에서 다시 공단편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A씨가 조정을 통해 B씨의 공무원연금액 50%를 매달 받기로 한 것은 유효하다"며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했어도, 시행 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