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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선고 사실 몰랐다면 추완항소 기한은 직접 판결을 확인한 시점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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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6 │ 조회수 : 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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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선고 사실 몰랐다면 추완항소 기한은 직접 판결을 확인한 시점부터 계산 판결선고 사실 모르는 채로 항소기간 도과시 추완항소할 때 기산점은 ?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하지 못한 경우 그 구제책 중에 하나가 추완항소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추완항소는 소송 당사자가 사건 판결을 직접 확인한 시점부터 2주 기한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즉,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것이다. 이는 판결에 대해 구두로 전달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판결문을 직접 확인했을 때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경우 소송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고, 수산물 제조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08년 처음 소송을 했다. A사는 수산물을 납품하고 받은 3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잔액 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자 B씨와 그 남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법원은 2009년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의 결과가 B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공시송달되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B씨는 A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2018년 10월 31일 1심 판결에 기초해 추심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24일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일주일 뒤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추완항소란 재판 당사자가 판결 선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항소하지 못한 경우 허용되는 법적 절차다. 판결을 알게 된 이후 2주 내에 진행해야한다. 하지만 B씨의 추완항소를 담당한 2심 항소심 법원에서는 B씨가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연락을 받고 두달이 지나 추완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면서, B씨의 추완항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B씨가 2018.10.31.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추완항소를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8. 12.31.에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안지 2주일이 경과한 후에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것이다. 그러자 B씨는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2심) 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B씨가 2018.12.24. 법원을 방문하여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현저하고, 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자료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B씨는 남편이 자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픔 대금 채무에 관해 몇 건의 다른 판결이 선고된 바 있었고, (추심업체가 전화로)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고 있다고 하면서, "채권추심 업체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1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소송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추완항소는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직접 전달되지 못한채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많다 이에 대한 구제책인 추완항소의 항소기간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인다. 소송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원가족법센터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결심만큼이나 결코 만만하지 않은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