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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협의나 심판 확정되기 전 과거 양육비 상속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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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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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도중 상대방이 사망한 사안에서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확정이 안된 과거양육비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갑녀는 을남과 교제하던 중 병녀를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하였다. 이후 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을남은 병녀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을남이 제1심 심판 계속 중 90세로 사망하였다 그러자 갑녀는 제1심 법원에 을남의 사망을 이유로 을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갑녀는 을남의 상속인들이 을남의 갑녀에 대한 과거양육비지급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갑녀에게 병녀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남의 상속인들은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상속성이 부정되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상속인들에 의해 소송이 수계될 수 없고, 을남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종료사유가 발생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항소심에서,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거양육비의 상속대상여부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데(민법 제1005조), 특정한 신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나 의무는 그 신분의 승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또는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며,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 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을남이 제1심심판 계속 중인 사망하였으나, 갑녀와 을남 사이에 병녀의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남의 갑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망인이 사망으로 심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제1심심판이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심판을 종료한다고 결정하였다 협의나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