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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미혼 직장인에게는 불리한 연말정산?
관리자 │ 작성일 : 2019.02.13 │ 조회수 : 1,223
미혼 직장인에게는 불리한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직장인들의 원망의 소리가 크다. 연말정산 세금 공제 항목엔 부양 가족이 있는 기혼자들을 향한 혜택이 많다. 그러다보니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는 자녀와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들에 비해 세금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을 도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상이 이러하니 이는 혼인 대비 사실상 ‘싱글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의하면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00만5534명 중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1200만3000여명이었다. 세금을 추가로 낸 근로자는 321만9000여명으로 전년도의 300만명보다 7.3% 늘었다.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평균 55만원을 받았고, 납부한 경우에는 평균 8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4배가량 많지만, 환급받은 입장에선 액수가 적게 느껴지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라면 ‘세금폭탄’으로 느껴질 법하니 연말정산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행 연말정산 제도가 미혼자나 1인가구는 공제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싱글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가 없어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자금공제나 월세세액공제 등을 통해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살거나 월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감할 만한 혜택이 별로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연말정산 시스템에선 결혼, 주택마련, 출산을 앞두고 돈을 모으기 위하여 월세를 절약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사는 등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등 최선을 다하여 알뜰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꼴이다.

실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 인적 공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한다. 이를 두고 미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미혼 직장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무관하여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가 돈 쓸 여력조차 없는 청년들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결혼이나 주택마련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모아야 하는 미혼 직장인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세입 예산 대비 25조4000억원(9.5%)을 초과 징수했다.

즉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예상치를 뛰어넘어 25조원이나 많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초과 세수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초과 세수의 규모도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4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의 초과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득세다.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원, 근로소득세가 2조3000억원을 계획보다 많이 징수해 11조6000억원(15.9%) 많은 84조5000억원을 걷었다. 법인세도 예상보다 7조9000억원 더 걷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2조7000억원, 2조2000억원 더 징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추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증세기조를 이어가고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는 세제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민들이 세제혜택을 체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이는 정부의 세제혜택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등 문화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가, 추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바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오히려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까지 1년 유예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