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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공개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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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1.15 │ 조회수 : 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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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0.1.15.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었다.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부쳤다. 이후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2020년 1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5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에서는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됐다고 하면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때도 있는데, 이들 모두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양육비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분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기에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7명과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전에는 양육비를 제때, 약속한 만큼 주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최근의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최근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청구에 대해, 부모의 사정 변경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담보하는 양육비를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2019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 명령의 집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이번 배드파더스 사이트 사건의 경우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개설됐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 안에는 모욕적인 표현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서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에 이걸 퍼나르거나 개인적으로 올리게 되는 경우는 여전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