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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부남인줄 알면서도 내연관계 유지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1,194
유부남인줄 알면서도 내연관계 유지한 경우 위자료 청구

부산가정법원에서 아내 갑녀(50)가 남편 을남(49)과 내연녀 병녀(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고 남편 을남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을 갑녀에게 지급하는 판결과 함께, 병녀에 대하여도 갑녀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갑녀는 을남과 1993년 혼인하여 함께 살았는데, 을남은 술에 취해 수 차례 집안 살림을 부수거나 폭행하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갑녀는 2015년 11월 남편 휴대전화 속 문자와 SNS 내용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 병녀와 같이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문자에는 병녀가 을남에게 아내 갑녀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재산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를 아내가 아닌 을남의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법원에서는 "을남과 병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내연관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을남이 아내 갑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싸우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녀는 을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한 점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방송인 A녀는 남편 B남의 내연녀 C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C녀와 남편 B남 함께 A녀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