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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30년만에 60세에서 65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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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5 │ 조회수 :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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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만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기존 판례를 바꾼 이 결정으로 앞으로 각종 손해배상액은 물론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P군 가족들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만 60세이던 도시 일용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변경했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P과 같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은 도시 일용노동자로 분류되어 60세가 가동연한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활 여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해 이를 65세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 노동 가동연한의 변경으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수도 변화가 전망된다. 이제는 누구나 65세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는 보아, 가령, 정년이 60세인 사무직 노동자가 50세에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기존엔 급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만 손해를 배상받았지만, 앞으론 정년 이후 65세까지 5년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