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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혼전 이혼계약서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6 │ 조회수 : 1,315
혼전 이혼계약서

이혼 부부가 늘면서 최근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혼계약서를 써두길 원한다. 특히나 재혼가정이 늘면서 서로의 재산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해 놓기는 바라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기 전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이혼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이혼 건수는 12만3435건이다. 한국의 이혼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위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 다툼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등장했던 이혼계약서가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나 예비 부부, 또는 재혼부부 사이에서 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이혼계약서는 이혼계약서라는 것은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을 근거로 작성하는 혼전 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에 따라 설혹 공증을 받아 놓아도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대한 ‘권리의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829조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는 이 사항을 등기하면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부부재산계약 체결을 등기하는 것은 혼인신고 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전계약서’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혼계약서를 쓴다고 무조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 등 혼전계약서를 근거로 재산을 분할하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 재산분할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혼계약서 작성시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재산증가, 재산유지, 감소방지등에 기여도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특유재산의 경우 소유권이나 관리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면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만 나눌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

한편, '프리넙(prenup)'으로 불리는 혼전계약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이미 익숙한 것으로, 일본에서도 2014년 '프리넙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계약을 서면으로 남김으로써 약속에 대한 분란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도 결혼 후의 생활규칙과 이혼할 경우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해 문서로 약속하는 '혼전계약'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부부는 60만7000쌍이었고, 같은 해 21만2000쌍이 이혼하여, 일본의 이혼율은 2002년 30%에 달한 이래 계속 높은 수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혼전계약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는 '3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맞아 결혼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전문가들은 미리 계약을 하면 결혼 후 트러블 발생을 피할 수 있고, 원활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민법에서는 결혼 후 맺은 부부간 계약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혼전에 맺은 계약은 결혼 후 파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혼전계약서의 금전적인 약속은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하면 강제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혼전계약은 부부의 관계가 위험해 졌을 때 계약서의 약속으로 돌아가 결혼 당시의 초심을 떠올려 주기 때문에 이혼을 억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혼계약서의 핵심은 부부재산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재산 분쟁을 막으려면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부부 각각의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공유재산까지 상세하게 적어야 하고, 채무 관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혼계약서가 결혼 상대자의 재산과 채무파악까지 가능하다 보니 일부 돈 많은 부자는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와 사위에게 형식상으로 이혼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다. 이혼계약서는 일단 작성하면 사기, 강요 등을 제외하면 혼인 중에는 부부의 합의에 의해 해지하거나 내용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혼전계약서의 진위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서로 동의했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필요도 있고,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