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양육비/면접교섭]면접교섭권과 양육비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7 │ 조회수 : 1,327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1. 면접교섭권

1) 면접교섭권의 개념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비양육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통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권리이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의 부모가 협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되어지는 경우에는 재판청구하여 결정하게 된다.


2) 면접교섭권 침해 시 제재 수단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침해한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64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67조 1항).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여도 이를 사실상 재촉할 방법은 없다.

한편, 면접교섭권은 침해하였다고 해서 인신을 구속시키는 감치를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는 규정(가사소송법 68조)이 있다.



2. 양육비 지급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과태료(1천만원 이하), 감치처분(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일의 범위)등의 제재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이나 봉급 등에 대해 강제집행신청도 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직장(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가능하다.

-----------------------------------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그런데, 양육비는 면접교섭권과 달리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외에도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거절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68조 1항 1호).

그래서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한 비양육자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양육권자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면 비양육자는 홧김에 혹은 면접교섭권을 강제하려고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결국 비양육자만 양육비 거절로 감치될 수 있고,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양육권자는 그러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면접교섭권의 강제수단이 현행법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감치명령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복지를 위한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그것을 빌미로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양육비 지급거절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받게 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어느 일방의 독점 대상이나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한풀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행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