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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엇하나 놓칠 수 없는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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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8 │ 조회수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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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혼인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되어 이혼을 하려고 할 때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바로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이혼에 대한 시선도 변하고, 점점 나의 권리와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혼을 새로운 시작으로 선택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혼절차에 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원만한 협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면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때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위자료에 대한 협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그리고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어 소송이혼에 이르는 경우 그동안 부부간 불화하여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질 수록 서로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져 지루하고 긴 이혼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도 수집해야 하고, 때와 상황에 맞는 주장을 하는 등 법률지식에 낯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혼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절차는 결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먼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이혼소송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