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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개원(2019.3.1)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1,6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1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원가정법원 2019년 3월 1일 출범하게 되었으나, 수원가정법원 건물(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5) 완공예정은 2020년 11월경이라 동수원등기소 내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6)을 개편하여  수원가정법원이 문을 열었다.



수원가정법원(水原家庭法院)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한다. 수원가정법원에서의 소년보호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에 포함되며, 그 외 사건은 위의 4개시는 본원에서, 나머지는 각 지원에서 관할한다.  


[관할 법원 및 관할 구역]

 관할법원

 관할구역

  수원가정법원(본원)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성남지원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지원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

  평택지원

 평택시, 안성시

  안산지원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지원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단, 소년보호사건은 위 모든 지역 사건을 본원에서 관할한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면 2019년 3월 1일까지 수원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개원하고, 향후 관할지역의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게 기본골자다.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도내 5곳에는 가정법원 지원도 설치된다

​

​이에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수원가정법원 개원과 향후 수원가정법원 지원이 설립되면 그 동안 일반 지방법원에서 관장하던 경기남부지역의 가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질 것이라고 전한다.



#수원가정법원 #가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