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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협의이혼 절차 간소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확산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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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0 │ 조회수 : 1,297 |
| 첨부파일 : 협의이혼 절차 간소화 안내(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hwp (16.50 KB) |
| 첨부파일 : 협의이혼 절차 간소화 안내(미취학아동이 없는 경우).hwp (16.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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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협의이혼 절차 간소화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원 내 자녀양육안내 집단교육과 의무상담이 2020. 4. 30.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한 협의이혼절차 지연을 방지하고자, 2020. 4. 30.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별 동영상 시청 후 소감문 작성 및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협의이혼 안내서'를 정독하는 것으로 자녀양육앙내 집단교육을 대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