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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하위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령가능
관리자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1,118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3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되었다고 한다.

4인가구 기준시 월소득712만원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담 조건(20%)이 전제된다

예를 들어 보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 이하라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중앙정부가 4인가구당 80만원을 지원하고,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20%인 나머지 2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부담 여부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은 80만~100만원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준에서 언급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산출된다.

아직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정확한 소득 수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고려해볼 때 '경계선 소득은' 1인가구 기준 월소득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즉,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65만원, 2인가구 450만원, 3인가구 582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경계선 소득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이 만나면 지원금의 격차는 지역마다 더욱 커질 수 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3.30.기준으로 중앙정부 이외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최소 12곳이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보자

경기도 포천에 사는 월소득 71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280만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월소득 71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30만원을 받게 된다

왜 그럴까?

경기도는 다음달 도민 1364만명 모두에게 각 10만원씩을 3개월 시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나눠준다.

또 포천시는 1인당 최대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은 지자체에서 2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지원하지 않기로 해 80만원이 된다.따라서

중앙정부 80만원, 경기도민 4인 40만원, 포천시 4인 160만원이 한 가구에 지급되는 셈이다.

반면, 똑같은 경기도라도 수원에 사는 월소득 712만원 4인 가구는 경기도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각 10만원씩 제공하는 지원금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지원, 경기도 지원안함)을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월소득인정액이 713만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90만원이 빠져 40만원만 받는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월소득 713만원 4인 가구는 아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에서 제외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서다.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절반인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 중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만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