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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하위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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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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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자 다만, 지원 기준에서 언급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다. 아직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정확한 소득 수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고려해볼 때 '경계선 소득은' 1인가구 기준 월소득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즉,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65만원, 2인가구 450만원, 3인가구 582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경계선 소득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이 만나면 지원금의 격차는 지역마다 더욱 커질 수 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3.30.기준으로 중앙정부 이외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최소 12곳이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보자 경기도는 다음달 도민 1364만명 모두에게 각 10만원씩을 3개월 시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나눠준다. 반면, 똑같은 경기도라도 수원에 사는 월소득 712만원 4인 가구는 경기도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각 10만원씩 제공하는 지원금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지원, 경기도 지원안함)을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월소득 713만원 4인 가구는 아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에서 제외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서다.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절반인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 중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만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