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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거짓말로 결혼한 경우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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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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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결혼한 경우 위자료 청구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학력과 이혼경력 등 속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ㄱ씨는 회사 업무관계로 알게 된 ㄴ씨와 1년간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연애 당시 ㄴ씨는 자신을 "명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잠깐 교직생활을 했으며, 어쩌다 혼기를 놓친 노처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ㄴ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보니 ㄴ씨는 이름은 물론 나이, 학력, 심지어 대학 교수로 근무한다는 큰 오빠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ㄱ씨는 결혼을 한 후에야 아내가 된 ㄴ씨가 이름과 나이 등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고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수 년후 ㄱ씨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놓고 갈등을 빚은 두 사람은 ㄱ씨가 다른 여자와 사귀기까지 하면서 끝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ㄱ씨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ㄴ씨의 거짓말로 ㄱ씨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혼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두 사람 사이의 혼인취소를 판결하면서 ㄴ씨에 대해 ㄱ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큰 다툼없이 7년간의 혼인 생활 등을 유지한 점을 고려해 정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ㄴ씨의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ㄴ씨의 가족들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ㄴ씨가 거짓말을 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는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거짓말을 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또 있습니다. ㄷ씨는 이혼 경력과 범죄 전과, 학력 등을 속이고 재혼한 남편 ㄹ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하는 한편, 이 남편 ㄹ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모가 이런 사실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ㄹ씨부모에 대한 ㄷ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 다른 혼인취소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배우자의 아이라고 속이고 혼인에 이른 경우, 혼인 취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ㅁ씨와 ㅂ씨는 3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졌다가 약 7개월후부터 다시 사귀었는데, 그 무렵 ㅂ씨는 ㅁ씨에게 ㅁ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여 ㅁ씨는 ㅂ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ㅁ씨는 아이가 자신과 닮은 곳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아이 출생후 1년뒤 유전자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통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ㅁ씨의 혼인취소에 대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ㅁ씨에게 혼인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속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혼인취소나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취소 내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시 구체적인 사유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법리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