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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간통죄 없어진 후 ...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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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2 │ 조회수 :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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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간통죄 사라진 후… 가정을 깬 책임, 위자료 고작 1365만원 외도 상대방에 민사 내지는 가사소송만 가능 현재 최고 위자료 3000만원 정도에 그쳐 최근 유명인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되자, 그의 아내가 "이것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불륜"이라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물론 법원(2심)에서 그 비서를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아내가 불륜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전이었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상 간통죄는 2015년 2월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간통죄 고소가 불가하다. 그래서 아무리 불륜을 해도 이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간통 피해자는 간통 당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자료 소송은 승소를 한다 해도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위로하는 차원의 위자료만 받게 되고 있어 이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언론매체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불륜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소송의 판결문 23건을 분석해 보니, 손해배상액 1000만원인 사건이 6건, 1500만원이 9건이였다고 한다. 이에 의할 때 위자료 평균금액은 약1,365만원으로, 불륜으로 가정이 깬 책임이 1,000만~1,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 한 법원은 내연녀에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함께 아내에게 1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인당 750만원이다. 내연녀가 새벽에 유부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유부남의 아내가 대신 전화를 받자 "왜 이혼을 안 하느냐"고 먼저 따지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을 알게 된 아내가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혼 생각을 접고 자신에게 전화한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는 데 이때 서울남부지법이 책정한 위자료는 1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내연녀가 유부남과 단둘이 여행 다녀온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듣자 "새벽마다 당신 남편이 우리 집에 왔다. 이혼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애들 엄마로만 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 이에 광주가정법원은 2017년 내연녀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는 거의 최고 수준의 액수이다. 결혼 생활의 신뢰를 깬 데 대한 제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위자료 수준에서라면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결국 소송을 내는 사람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위자료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반드시 그 해결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꼭 도움을 받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