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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2 │ 조회수 : 1,062
[판결]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
서울행정법원 “특례규정에 반드시 문서화 명시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년 3월 19일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다.
 
공무원 A씨는 2016년 5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했다.

두사람은 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B씨가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서면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B씨는 2019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A씨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승인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이혼할 때 B씨가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 합의를 했다며 반발했다. 

B씨는 구두로만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뿐 재판이나 서류 등으로 연금포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는,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고, B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비록 쌍방이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A씨와 B씨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해사건은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이 판결결과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진행중으로, 판결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