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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대리신청도 불가, 반드시 본인 직접 출석해야 한다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3 │ 조회수 : 1,456

재판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 당사자인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접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관련하여  협의이혼시 대리인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헙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결과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대리신청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대법원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08. 6. 5. 대법원규칙 제2181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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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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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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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B씨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C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접수를 위임하였다. 이에, 변호사C씨는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D씨에게 A씨와 B씨 부부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대리로 제출하였으나  법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반려당하였다.

그러자, A씨 등은 헌법재판소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부부가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4)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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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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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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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관 중 일부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 조항으로 실제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해당 대법원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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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대법원 규칙조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당사자 쌍방의 직접 출석만을 강제하는 것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고 쟁점을 정리하면서, 해당 대법원규칙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해당 대법원 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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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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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은 소송절차 없이 부부 쌍방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혼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신분상 및 경제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자유롭고도 진지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의 관여는 불가피하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부부 쌍방으로 하여금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부부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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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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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법적 효과가 따르고, 이혼 배우자의 부양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이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따라서 이혼 뒤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혼 과정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에 따른 여러 문제의 조정을 당사자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또는 일시적 감정이나 불화 등으로 경솔하게 이혼을 할 수 있고, 자녀와 전 배우자의 부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방치될 위험도 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는 협의상 이혼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관여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혼이 진정한 이혼의사를 전제로 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혼에 따른 후속 문제들을 미리 명확히 해 놓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하고,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합의를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판사가 이혼의사 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야 비로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제836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행위는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가 개시됨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최초의 절차다. 이를 출발점으로 협의상 이혼에 관한 공식 절차가 진행된다. 협의상 이혼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본인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의한 이혼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부터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양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고 진지한 이혼의사의 합치로 이혼절차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당사자가 함께 직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쌍방이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인감증명서 첨부 등 서면에 의한 의사 확인도 가능하지만,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확인기일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부터 부부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신청임을 담보하고, 그 후 확인기일에서 다시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이혼임을 확인한다면 협의상 이혼이 보다 진실하고 신중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의 직접 출석을 통한 의사 확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데, 확인기일에 1회 출석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절차의 개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은 협의상 이혼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일방이나 제3자에 의해 이혼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일단 이혼 절차가 개시되면 혼인관계에서 약자의 위치로 몰려 있던 당사자로서는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입장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억압되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이혼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혼이 당사자 쌍방은 물론 그 자녀나 가족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라 할 수 없다.

외국에서도 당사자 합의에 의한 이혼은 그 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협의이혼을 청구하면 판사가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이혼의사의 진지함과 임의성을 심사한 뒤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다음 당사자들이 다시 공동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이혼이 선고된다. 즉, 프랑스에서도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최소한 2회 출석하여야 한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별거 등 혼인 파탄사유가 있고 여기에 더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시 한 쪽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까지 예외 없이 양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다(제73조 제2항). 이런 예외 사유 이외에 다른 사정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혼 의사의 확실한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 제출 시 직접 출석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예외사유도 마련되어 있고 법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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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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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칙조항은 협의상 이혼의 사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이 사건 규칙조항을 통해 협의상 이혼이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기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한편, A씨는 해당 대법원 규칙조항이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함으로써 생업 종사 등에 필요한 시간 활용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A씨가 평등권 주장과 관련하여 누구와 어떤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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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행법하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로 이혼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부부 두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전혀 불가하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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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정상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면 협의이혼절차 진행 자체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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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에 대한 협의는 모두 되었으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면, 해결방법으로는 재판이혼이다.

재판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뉘어지는 바, 협의는 모두 되었으나 단지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정이혼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단 1회 출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고, 당사자 출석없이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출석만으로도 조정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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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조정당일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에게 결정을 내리는 형식으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좀 더 숙고해 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조정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간 모든 것을 협의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조금이라도 안되어진다면 판결을 받아야하는 소송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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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의이혼시 협의이혼절차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겠지만 협의이혼시 이혼협의서 작성등은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양육할 미성년 자녀에대한 양육사항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지만,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당사자간 협의된 사항을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협의서 내용 자체에서 추후 분쟁이 될 소지를 줄이려면 협의서 작성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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