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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공서, 은행 , 금융기관, 우체국 등 휴무여부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5 │ 조회수 : 1,002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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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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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고자 제정한 법정휴일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유급 휴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 규모나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휴일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 영업점은 문을 닫고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사와 주식 및 채권시장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 휴무이기는 하나, 관공서,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을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정상 운영되나,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선택적 휴무를 합니다

학교, 국공립유치원도 휴무가 아닙니다. 교사와 국공립 사립유치원교사는 교육부 소관의 교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해야 하나,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영업점과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는 정상 운영합니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시청, 군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 우체국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도 우체국은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을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하며, 우편창구와 함께 예금과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창구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우체국택배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일반우편물과 보통등기우편물도 배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우편물이나 보통등기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접수해야만 원하는 날짜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의 휴무로 우체국의
예금과 보험 등 금융창구에서 타행이체 등 일부 업무는 제한 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