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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공서, 은행 , 금융기관, 우체국 등 휴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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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5 │ 조회수 :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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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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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국공립유치원도 휴무가 아닙니다. 교사와 국공립 사립유치원교사는 교육부 소관의 교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해야 하나,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그리고 전국 우체국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우편물이나 보통등기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접수해야만 원하는 날짜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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