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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언대용신탁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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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8 │ 조회수 :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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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제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분’과 ‘유류분’이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법률혼 배우자에게 다른 상속인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법은 상속인에게 유류분권도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임의로 재산을 유증하거나 미리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다만,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러한 유류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사망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최근 계약자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금융사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평소 둘째딸 C씨를 편애하다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망 3년 전에 은행에 ‘유언대용신탁’을 가입해 두었는데 A씨가 사망하자 위 유언대용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첫째 며느리 B씨와 그 자녀들이 C씨를 상대로 11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민법은 1979년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상속에서 소외된 상속인도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112조 이하). 이에 민법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는 시점에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 ② 상속인 및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아는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③ 사망하기 1년 이내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④ 상속 관련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증여 혹은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 혹은 상속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에 미달하는 만큼의 차액을 자신에게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서는 A씨가 자신이 사망하기 3년 전 자신의 둘째 딸C씨를 위해 금융기관에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이하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이냐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만약 이 사건 신탁재산을 ‘사망자 본인의 것’으로 본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편입되어 이 사건 첫째 며느리A씨 및 그 자녀들이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만약 ‘금융기관의 것’으로 본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로서의 망인이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금융기관 등 ‘수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자신의 자녀 등 상속인인 ‘수익자’를 위해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하도록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때 ‘위탁자’의 재산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되는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신탁법 제59조). 즉, ‘위탁자’의 재산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처분이 이루어져 있지만,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해 오직 ‘수익자’를 위해 해당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 법원에서는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망인이 아닌 신탁을 받은 금융기관, 즉 ‘수탁자’가 가진다면서, 특히 신탁계약이 3년 여 전에 체결되었다는 점, 금융기관으로서는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점을 들어 결론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피상속인(위탁자)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제3자(금융기관 등)에게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대상으로 보고 위탁자(재산을 맡긴 사람)와 금융사가 서로 짜고 은행에 재산을 넘기는 등 ‘악의’만 없으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에서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1979년 첫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0여년만에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분석과 함께 향후 국내 상속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처음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나, 다만, 이번 판결은 하급심판결로 최종판결이 아니라서 청구인 측의 항소로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는지, 그래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 향후 달리 판결될 수도 있다. 만일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될 경우, 사망 전에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셈이어서 , 극단적으로는 자기 재산을 상속인 일부, 심지어는 상속인 전부에게 주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민법상의 ‘유류분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