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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울산시의회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 개최(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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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8 │ 조회수 :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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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울산시의회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 개최(3/20)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9년 3월 20일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에서 올해 첫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의하면 울산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알리고, 한부모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한부모 관련 시설 종사자 및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 에서는 우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주거지원 등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소개해 종사자들이 한부모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부모 중 자녀 양육을 맡은 측이 양육하지 않은 측으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미혼모의 양육비 합의, 추심소송 및 합의 지원을 통한 과거 양육비 지급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들을 소개한다고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설치되었으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나 조손가족에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상담부터 합의나 소송,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서비스 등 한 번의 신청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