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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 사실상이혼, 이혼소송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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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1,396 | |||||||||||||||||||||||||||||||||||||||||||||||||||
| 첨부파일 : 서식_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선불카드).hwp (18.50 KB) | |||||||||||||||||||||||||||||||||||||||||||||||||||
| 첨부파일 : 서식_이의신청서(타가구 가구원수 포함).hwp (24.50 KB) | |||||||||||||||||||||||||||||||||||||||||||||||||||
| 첨부파일 : 서식_위임장(이의신청, 신청, 수령).hwp (14.00 KB) | |||||||||||||||||||||||||||||||||||||||||||||||||||
![]() 이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이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이혼소송 중이거나 장기별거,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가구원조정을 하면 세대주 아닌 가구원(세대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1)이혼소송진행중일 경우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소송 서류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이혼소송 없이 사실상 이혼상태 또는 장기별거인 경우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를 의미하며,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이의신청 인용시) 긴급재난지원금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됩니다. 예시 : 부부, 자녀2명 4인가구가 남편과 별거하며 아내가 자녀2명 양육하는 경우 4인 가구 지원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4로 나누어 남편1인 25만원, 아내와 자녀2명 3인 7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시 필요서류 이의신청시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하게 되며, 이의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사실확인서, 사실상이혼관계확인서 등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자의 범위는 「민법」 제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통・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의신청 기관 이의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요일제 없음)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신청되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일단 중단되고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최종 그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검토 후 통보→ 지원금 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이트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이의신청 사례별 증빙서류(예시) >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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