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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1 │ 조회수 : 1,329

[헌법재판소]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로 제한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A씨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행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에 재심제기 기간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재심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제기 기간은 민사소송법의 재심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제456조에서 재심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226호) 제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되었으므로 종전의 규정인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A씨의 사건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226호) 제5조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에 따르게 된다고 할 것인 데, A씨가 적용 법률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으로 변경하여 확정하였다.

A씨는 사망한 부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내가 두 사람의 친생자인데, 미국에 거주하던 B씨(사망)를 따라 이민을 갈 목적으로 허위 판결을 선고 받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냈던 것이다.

 

A씨는 위헌소원청구에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진실한 친생자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거래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민사관계와 다르고 디엔에이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진실한 친생자 관계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한 재심에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지 여부 등은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재심 제기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해서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리권의 흠이 있거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재심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추완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A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