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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통계] 우리나라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이혼증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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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이혼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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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가 장시간 이어짐에 따라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사태로 가족이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불화가 증가하여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코로나19(Covid)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인 '코비디보스(Covidivorc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이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이혼사건(이혼소송 및 협의이혼접수 건 합계)은 모두3,371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3,769건에 비해 오히려 398건(10.6%) 감소했다고 한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사건은 각각 845건, 875건, 848건, 803건으로,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에는 각각 907건, 863건, 941건, 1058건에 비해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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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혼인 건수가 감소되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건수도 매년 약 5% 정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데, 코로나19 사태가 겹쳤음에도 이혼사건 감소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이혼 건수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접수 건을 따로 살펴보아도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월 재판상 이혼 접수 건은 567건으로, 526건을 기록한 예년에 비해 41건(7.8%) 조금 늘었다.

 

 

 

한편, 이혼사건만 감소한 것은 아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단독·합의부·항소심 사건을 합산한 소송사건 수는 744건, 790건, 776건, 710건으로,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에는 790건, 741건, 874건, 998건과 대비할 때도 353건(10.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혼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경기침체가 가장 유력한 요인로 꼽히고 있다. 결국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분할할 재산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외출자제도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월 24일부터 2주 동안 법원 휴정시에도 이혼사건의 접수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누구라도 법원 방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명절 갈등이나 코로나 사태 등 사회현상이 이혼율 변화에 즉각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있어,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이혼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즉,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장기화되면 올 하반기 후반부터 그 여파가 이혼건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5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내를 때려 넘어뜨렸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58세 회사원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 사건이 코로나갈등의 실사례로 언급된다. 남편은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당신의) 출근이 줄어들고 월급도 줄었다’면서 욕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코로나이혼’은 최근 일본에서 급격히 퍼지는 신조어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재택 근무’,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하고 일부 지역엔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면서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부부가 급증하면서 갈등을 빚는 부부도 늘고 있다보니 신조어까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이혼이란 말에 이어 코로나파국, 코로나별거, 코로나이별이란 말도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정불화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다. 2020년 4월 6일 영국 BBC의 한 앵커는 자신의 손등에 가정폭력 신고 번호를 적은 채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가격리가 길어지며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평소보다 25% 넘게 증가했으며 홈페이지 접속은 150%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뉴욕에서는 법원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터키 또한 이혼 사건이 세달 전에 비해 네 배는 더 늘었으며, 중국 일부지역의 이혼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2배로 껑충 뛰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아무래도 부부를 포함한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경제적, 심리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가정폭력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데 만일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정말 이혼이 최선의 방안인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혼결심이 섰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등 확실히 할 것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당사자간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의 절차로 이혼을 하면 되고, 부부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당사자간 이혼조건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재판상이혼을 할 때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일단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면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등 합의할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하며, 특히 분쟁 요소가 많은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시기나 결혼 유지 기간, 근거 자료 준비,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현명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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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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