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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혼배우자가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2 │ 조회수 : 1,272

[대법원]“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대법원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 처벌 못해"

… 원심 파기환송

 

 

망인 A씨가 평소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B씨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에서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A씨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2016년 3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B씨에게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팔아 내가 죽고나면 생활비로 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차량 매매상 C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B씨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C씨는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차량들을 판 다음 대금 4200만원을 B씨 계좌로 입금했다. 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가 A씨의 상속인인 딸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생전에 B씨에게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처분대금을 B씨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차량이나 처분대금 소유권을 B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러한 의무는 A씨가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함께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대법원에서눈, "B씨는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도대금 4200만원을 증여계약 이행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A씨 딸을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는 "B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으나, 2심 법원에서는 "차량매도가 망인의 생전의사와 합치되더라도 이는 A씨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B씨나 C씨에게는 매도권한이 없어진다"며 "매도대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며 유죄판단을 하면서, 다만 "B씨가 오랜기간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출하는 등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