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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한 첫 국가공식통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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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7 │ 조회수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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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가치 첫 통계, 사회적 평가·인정의 계기로 이혼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첫 국가 공식통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18년 10월에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첫 국가 공식통계로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국민계정(국민소득, 국내총생산 통계)을 보완하는 부속계정이란 뜻에서 ‘위성계정’이다. 현행 국민계정에 잡히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 새로운 인식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보고서와 이에 기반을 둔 통계청의 분석 등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연간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여성이 1인당 1076만9000원, 남성이 1인당 346만9000원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육아나 집안일 등을 외부인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사노동은 집계 이상의 비용이 나올 확률이 높다며 최근 일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집안일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이는 여성입니다. 무급 가사노동가치 총액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5.5%였는데요. 1999년 79.9%에서 지속해서 감소한 결과이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여성 한 명이 1년간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남성이 담당하는 가사노동 가치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 가치가 1인 평균 기준 남성의 약 3.1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별 구분 없이 계산할 경우 연간 가사노동 가치의 1인 평균은 710만8000원이었습니다. 가사노동 가치를 산출하는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일반 가구원이었고, 다만 1인당 가사노동의 가치는 전체 가사노동 가치를 일반 가구원 수가 아닌 총인구로 나눠서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 1인당 가사노동 가치는 해당 성의 전체 가사노동 가치를 해당 성의 총인구로 나눠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여성 전체가 2014년 1년간 수행한 무급가사노동 가치는 272조4650억원으로, 같은 해 남성 전체의 가사노동 가치(88조2650억원)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여성 가사노동의 가치는 1999년 115조8530억원, 2004년 155조1050억원, 2009년 206조8760억원으로, 같은 기간 남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29조1420억원, 46조1970억원, 63조7440억원 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여성 가사노동 가치를 남성 가사노동 가치로 나눈 값은 1999년 3.98, 2004년 3.36, 2009년 3.25, 2014년 3.09 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남자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여자는 음식준비, 미성년 돌보기 등에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ᅟᅡᆮ. 1999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15년새 여성 가사노동의 가치는 156조6120억원(135.2%) 늘었고, 남성 가사노동 가치는 59조1230억원(202.9%) 증가했습니다. 전체 남녀 가사노동 가치 비중 차이는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컸는 바, 2014년 미혼자의 가사노동 가치 중 남녀 비중은 각각 41.3%, 58.7%였고, 기혼자는 남녀 가치 비중이 23.0%, 77.0%였으며, 같은해 취업자의 가사노동 가치 중 남녀 비중은 각각 38.0%, 62.0%였고, 비취업자는 남녀의 가치 비중이 각각 13.1%, 86.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