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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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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8 │ 조회수 : 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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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양육비, 제3자가 키울경우 부모 모두 부담 혼인율은 떨어지고 황혼 이혼율은 증가하면서 가정 해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혼시 협의로 진행하되 협의가 안될시 재판으로 청구하여 하게 된다 다만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때 재판가능한 이혼사유로는 외도, 생사 불분명, 폭력,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합의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신청을 하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유권, 양육비, 면접교섭권등의 권리, 의무를 협의로 정하고, 소정이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혼 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한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대상은 아니지만, 양육비와 위자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 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부모 둘 다 아이를 키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면 부모 모두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의 미지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양육비 지급기간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이고, 우리나라는 민법의 개정으로 성인은 만 19세이상이므로 양육비는 만18세까지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의 금액은 경제 규모, 생활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서 산정하여 배포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는 바, 양육비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의 명 수,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치료비, 교육비 등이 있다.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부담조서나 양육비 결정에 근거하여 이행명령신청가능하고 이행명령이 났음에도 불과하고 이행명령 불이행한다면 과태료 부과 내지는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직접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