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국회,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운전 면허 정지 등 골자로한 법안 상정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1 │ 조회수 : 1,241

국회,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운전 면허 정지 등 골자로한 법안 상정

여야 "양육비 미지급시 제재 강화" 한목소리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본격 논의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운전 면허 정지 등 제재

"국가가 대지급하고 추심해야" 의견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9년3월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을 가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에 불과하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출국을 금지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서 이행 지급률이 72%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고 보고, 미국 아이다호는 양육비 미지급시 최대 14의 징역형으로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 은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서,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면 제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찰청과 법무부가 의견이 다르므로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가 먼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바, 양육비 지원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서 올라갔어도, 법을 통과해야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