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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22일시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_가정폭력범 등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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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08.01 │ 조회수 : 880 |
2020년2월21일 개정되어 2020년8월22일시행되는 법무부령 제968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그동안 내부지침으로만 시행되고 있던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제한에 대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되었다.
2020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5(결혼동거목적의 사증발급기준등) 제1항에서는 새로이 9호부터 12호를 신설하여 결혼동거목적 외국인 배우자초청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