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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22일시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_가정폭력범 등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관리자 │ 작성일 : 2020.08.01 │ 조회수 : 880

2020년2월21일 개정되어 2020년8월22일시행되는 법무부령 제968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그동안 내부지침으로만 시행되고 있던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제한에 대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되었다.
 

2020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5(결혼동거목적의 사증발급기준등) 제1항에서는 새로이 9호부터 12호를 신설하여 결혼동거목적 외국인 배우자초청을 제한하고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동 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10호)
-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11호)
-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12호)
※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