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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파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능하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277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재산을 청산하고 부양을 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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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는 부부 모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낸 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으로, 당사자간 서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안되면 결국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 후 2년 이내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자녀부양 유무, 결혼기간, 생활능력 등을 토대로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만이 대상이 됩니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 등)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기 위해 별거하던 중 취득한 재산도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인 소유가 됩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인정합니다. 결혼전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는 이상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나 증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남편이 결혼 전 마련해온 아파트는 특유재산이지만 아내가 생활비를 내고 가사노동을 하면서 재산(아파트)이 감소되지 않도록 기여했다면 분할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편의상 부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이것도 분할재산이 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족공동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부담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등 일상가사채무나 부동산 구입자금, 전세보증금 등 공동이익을 위한 채무 등도 '소극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느냐보다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누가 얼마나 더 기여했는가입니다.


판례도 재산이 부부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공헌한 정도가 크게 고려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누가 소득이 더 많은가만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부부 중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남편만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며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나 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는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로, 특히 가사노동과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갈수록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부의 협력이나 기여도가 꼭 소득활동만을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시 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에 대한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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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부부 각자의 순재산(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더한 총액에서 분할비율을 정한 다음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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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남편 A씨는 사업을 하였고 아내 B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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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기간 동안 수시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해왔는데,B씨가 A씨에게 이를 따지자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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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반복되는 외도와 폭행이 계속되자, B씨는 결혼 15년 만에 별거를 하면서,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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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이 거의 A씨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동재산인 상가(시가 7억 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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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 명의 상가는 상가 시세가 떨어졌고 상가를 구입하느라 은행 대출금,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느라 A씨가 진 빚은 7억 원이 넘었습니다. 빚이 오히려 4천만 원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와 B씨 모두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별거기간이 2년이 넘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법원에서는, A씨의 채무에 대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는 각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가사채무(생활비, 병원비 등)와 공동재산을 구입·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B씨는 안타깝게도 결혼생활 15년 만에 빈 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에 비해 판사의 재량도 많고 재산규모에 따라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자세한 상황에 대한 법리분석이 중요하고, 때에 맞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 역시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