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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배우자 동의없이도 6개월내 이혼 가능 법 개정 추진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0 │ 조회수 : 1,121

영국, 배우자 동의없이도 6개월내 이혼 가능 법 개정 추진

 

영국에서는 배우자 동의없이 이혼을 하려면 배우자의 간통이나 불합리한 행동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장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 정부에서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6개월 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9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12주 간의 협의기간을 거쳐 이혼법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개선안은 티니 오언스 사건 관련 판결 이후 대중의 요구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한다.

 

 

1978년 휴 오언스와 티니는 결혼하여 함께 살다 2015년 2월 별거에 들어갔고 이어 이혼 신청을 했다.

 

티니는 남편 휴오언스가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하고, 자신에 대해 애정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기분변화가 심한 남편은 종종 남들 앞에서 그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 휴 오언스는 아내 티니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아내의 주장 역시 부인했다.

 

문제는 이혼법이었다. 현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는 간통, 배우자의 불합리한 행동이나 의무 불이행 등으로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최소 5년동안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배우자 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아내 티니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법원에 별도로 이혼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현행법하에서는 단지 불행하다는 이유는 적절한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티니에게 별거한 지 5년이 되는 2020년까지 계속 결혼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관 중 일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이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하는 것을 의회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고, 이혼법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배우자 잘못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면 이혼 의사를 나타내면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이 허용되며, 이혼 신청 후 6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예정이다.

 

데이비드 고크 영국 법무장관은 이같은 절차적 개선이 그동안 이혼 진행 과정에서 '책임전가'를 통해 얼굴을 붉힌 커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1만8천명이 이혼을 신청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혼을 하려고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미 파국을 맞은 상태에서 장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