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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임신초기까지 낙태 전면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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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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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현행법은 임신 초기의 낙태도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임신초기 낙태금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였다. 형법 제269조(낙태)에서는, 일명 `자기낙태죄`로 제1항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에서는 일명 `동의낙태죄`로 제1항에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의낙태죄는 자기낙태죄에 종속되어 처벌되는 범죄로, 산부인과 의사A씨는 동의낙태죄로 기소됨에 따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낙태죄 규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정도 제한되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낙태죄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지만 합헌결정이 될 수 있는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중 3명은 낙태죄 규정이 곧바로 폐기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단순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 기간을 둘 필요없이 곧바로 낙태죄 규정을 폐지해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인하여,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고, 임신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법개정기한을 제시하였지만 낙태죄 조항 자체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되의어 현재 재판 중인 모든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 2012년 헌재의 합헌결정 이후 기소되어 형사 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견해도 있어서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한 추가 논란은 계속 발생여지가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