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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혼인파탄책임이 부부 쌍방 대등하다면 부부 각각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20.08.18 │ 조회수 : 803
대한민국 국적의 A남은 외국 국적의 B녀와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살았다
 
그러다 B녀는 2018. 6. 중순경 A남의 형제들이 B녀를 폭행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2018. 6. 말경 집을 나갔다.
 
이에 A남은 2018. 6. 말경 B녀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하였다.
 
A남은, B녀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2015. 가을경부터는 일상생활을 전부 따로 하였고 부부관계도 없었으며, B녀가 2018. 6. 21.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가출하였는바 B녀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B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A남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A남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2천만원을 청구하였다.
 
B녀는 A남의 형제들이 2018. 6. 17. B녀를 폭행하여 친구의 집으로 피신하였는데, A남가 B녀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폭언을 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등 B녀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A남의 손을 들어주어 이혼판결과 함께 B녀에 대하여 A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2심법원에서는, A남과 B녀가 2018. 6.말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A남이 본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반소로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점, A남과 B녀 모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남과 B녀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혼인관계파탄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일방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A남과 B녀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일방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데로 한 A남과 B녀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A남의 이혼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A남의 위자료청구와 B녀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였다.
 
즉, 2심법원에서는 1심법원에서 판결된 위자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이다.
 
*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부부 각각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