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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혼통계 이혼 3쌍 중 1쌍 '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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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5 │ 조회수 :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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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쌍 중 1쌍 '황혼이혼’ 분할연금 수급자가 4632명에서 2만 8259명으로 8년 새 6배 증가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가 2018년 2만 8259명으로 집계되었는 바, 이는 2010년 4,632명 수준에서 8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2018년 혼인·이혼 통계“은 2018년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통계에 의하면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전년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위 통계에 의할 때, 이혼 건수가 가장 많은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36.3%)과 4년 이하(23.2%)를 합하면 전체 이혼의 54.8%를 차지하며, 통계에 의할 때,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지속적으로 늘어 10년 전에 비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 494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3315명(11.7%)이었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 2025명, 65~69세 1만 429명, 70~74세 4268명, 75~79세 1243명, 80세 이상 29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999년 분할연금이 도입되면서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혼인 유지 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2016년까지는 연금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혼인기간이 4년이하인 부부와 20년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그 이혼사유와 그에 따른 부가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특히나 혼인기간이 4년미만의 부부의 경우에는 모아진 재산보다는 헤어지게되는 이유가 큰 쟁점인 경우가 많아 위자료에 대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헤어지는 이유도 당연히 한몫을 하겠지만, 이혼과 더불어 발생하는 자녀문제, 재산분할 문제등의 경우가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가 된다. 이 가운데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도 반드시 그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니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