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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조2천억원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2심 비공개 진행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1,167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9년 4월16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변론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결정한 뒤 양측 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객을 퇴장시킨 채 40여분 간 진행했다. 


당해사건은 1조 2천억원대의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 이미 1심에서부터 세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 A씨에 대하여 86억원을 남편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A씨를 지정했었다.  


2심  법원에서는 "그동안 심리 내용과 제출된 서면을 종합해 봤을 때 변론 절차를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있다고 인정된다"고 변론과정의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은 2019년 2월26일 열렸으나, 당시 A씨와 B씨 당사자는 불출석는 했고, A씨는  향후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크게 이혼·면접권·재산분할 등 3가지 쟁점을 다투고 있다.  



다음 기일은 2019년 6월4일 오후 4시에 열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