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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환불받으려고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 600만원 벌금형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6 │ 조회수 : 764
 
유료강의신청했다가 강의료 환불받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며 거짓말을 20대 A씨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2020년 2월 B업체가 진행하는 유료강의를 수강 신청하고 강의를 들었으나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에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다른 타당한 이유가 없자 부친이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500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A씨가 부친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런데, A씨는 수강료의 반을 환불받은 이후에도 B업체측에 다시 연락하여 A씨와 A씨의 부친 모두 열이 많나서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라고 알렸다. 이에 B업체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열흘 동안 예정되어 있던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수강생들에 330여만원의 수강료를 모두 환불조치하였다.
 
결국, A씨는 코로나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강의료 환불받고 결국 강의 폐강까지 시킨 혐의 등으로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고, B업체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형으로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에서는, B업체측에서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