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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 게시한 사이트 운영자 무죄 선고
관리자 │ 작성일 : 2020.11.02 │ 조회수 : 810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배드페어런츠)'의 신상을 인터넷상 공개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이트의 운영자 A씨가 2020.10.29.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판결받았다.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정보를 올리는 '배드페어런츠'라는 사이트를 만든 A 씨는 2019년 6월경 B씨가 아버지로서 20여 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이름과 얼굴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B씨에 의해 A씨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검찰에서 A씨에게 약식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약식명령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검찰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건이라며 A씨에 대하여 벌금1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법원에서는,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B씨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B씨에 대한 스키강사출신으로 현재 사업가라고 게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되기는 하나, 해당 내용들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했으며, 고소인B씨의 딸이 1인 피켓시위를 한 점 등 고려하였을 때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A씨는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B씨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