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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머리 때린중학교 교사에게 벌금150만원 확정
관리자 │ 작성일 : 2020.11.04 │ 조회수 : 780
대법원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머리 때린중학교 교사에게 벌금150만원 확정

2018년 중학교 교사 A는 중학생B가 수업시간에 떠들자 B학생의 머리를 때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A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한 것이므로 범죄가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법원에서는, 사건 당일 B학생이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고, 5일 후 병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는 학생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학생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텐데 A교사는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학생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면서 A교사에게 벌금형으로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에서는 A교사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형하였다

이에 A교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