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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규칙 일부 개정 (2020.12.1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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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9 │ 조회수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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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27호, 2020. 11. 26., 일부개정] 【일부 개정】 ◇ 개정이유 ○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증명서의 발급범위를 확대함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특정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재사항을 정함(제21조의2) ○ 전자신고 시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보를 송신하도록 함(제36조의2제2항) ⊙대법원규칙 제292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출생, 사망과 실종 나.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 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바. 성별 등의 정정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④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⑤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6조의2제2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신고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