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공동인증서
|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851 |
|
공인인증서가 2020.12.10.부터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2020.12.10.부터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했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하여 독점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6개 공인인증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함께 개발하여 마련한 것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가능하며,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금융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 발급 후에는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 저장소에 보관하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증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수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14곳이다. 그리고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중국공상은행, 케이뱅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에도 쓸 수 있으며,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된다고 한다. 또한,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절차도 바뀌어 이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개인 고객 수준으로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기업용 금융인증서비스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도 여러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9년 4월에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ATON)과 함께 출시한 '패스(PASS)' 인증서와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모바일 금융 앱 '토스(toss)'인증서, 2017년에 민간인증 사업을 개시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2020년3월에 네이버에서 출시된 네이버 인증, NHN의 '페이코(PAYCO) 인증', 은행연합회와 회원사 은행들이 2018년 만든 '뱅크사인',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인증서 등등이 있다. 다만,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와 신분확인 등을 할 수 있었던 공인인증서의 기능은 민간인증서가 당장은 전부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인증서를 다른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이 인정을 해줘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 이용 범위 등이 다르므로 본인이 편리하다고 여기거나 자주 방문하는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기반의 인증서 등 본인에게 맞는 인증서를 직접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도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도 시행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여, 기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전자서명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변경되며 사용상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 대상자는 기존 발급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 금융결제원 등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발급대행 : 각 금융기관) - 한국정보인증 (https://www.signgate.com) - 한국증권전산 (https://www.signkorea.com) - 한국전자인증 (https://www.crosscert.com)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s://www.tradesign.net) - 금융결제원 (https://www.yessign.or.kr) 다만, 전자소송 사이트상 이용할 수 있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것으로, 금융인증서 등과 같은 신규 민간 인증서는 아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는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출현하는 다양한 인증서 및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