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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시에도 세금 감면 특례규정 적용 판결
관리자 │ 작성일 : 2019.04.26 │ 조회수 : 1,261

대법원,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시에도 세금 감면 특례규정 적용 판결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이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위 세금 특례규정이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에서는 60대 남자가 관할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1984년 혼인한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았다.

 

그런데 관할시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규정이 아닌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1억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감면을 요구했지만 관할시가 이를 거부하자 관할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관할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