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미성년자녀 둔 부모 이혼시 반드시 온라인 ‘이혼강의’ 들어야
|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1 │ 조회수 : 1,247 |
|
덴마크, 미성년자녀 둔 부모 이혼시 반드시 온라인 ‘이혼강의’ 들어야 덴마크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때 온라인 '이혼 강의'를 반드시 듣도록 하는 이혼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AFP통신에 의하면, 2019년4월1일 발효된 덴마크의 새로운 이혼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30분짜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덴마크에서 신고된 이혼은 1만5천건으로, 이는 같은 해 신고된 혼인 건수의 46.5%에 달한다고 한다. 그동안 덴마크에서는 협의 이혼의 경우 판사의 확인을 받거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혼법에서는 부부에게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강의를 다 듣지 못하면 이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혼 강의는 이혼하는 부부와 그 자녀들이 새로운 상황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온라인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녀를둔부모이혼 #부모이혼 #이혼강의 #부모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