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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대신 졸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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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2 │ 조회수 : 1,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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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 황혼이혼이라는 용어도 나온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판에 졸혼이라는 용어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졸혼은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즉 법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졸혼을 한다고 해도 이는 법제도권 밖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졸혼은 법적인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최근 유명 작가와 미스코리아 출신의 부부가 결혼 44년만에 졸혼을 한다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유명한 탤런트가 졸혼을 했다고 하였다가, 후에 스스로 "이를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졸혼이라는 말은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책 <소쓰콘(卒婚·졸혼)을 권함>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스기야마 작가는 졸혼에 대하여 ‘기존 결혼 형태를 졸업하고 자기에게 맞는 새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학교를 졸업하듯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말이다. 졸혼과 관련하여 ‘세파라숑’과 ‘사보’,해혼(解婚), 휴혼(休婚), LAT족, 결혼안식년 등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 프랑스에서 세파라숑이라고 있는데 법적으로 말고 헤어져 살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던가, 이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사보(SARBO)라는 결혼의 대안이 있다. 사보는 자식들을 독립시킨 부부가 각자의 거처에 따로 살면서 배우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자의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가끔 밖에서 만나 밥도 먹는다. 한편, 인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혼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 해혼의 뜻은 혼인관계를 풀어주는 것이다. 해혼은 부부가 불화로 갈라서는 이혼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해혼은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유로워진다는 뜻이 많다. 인도인들에게 ‘해혼식’이라는 형식이 필요했던 것은 그것이 결혼식만큼이나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가 그랬고, 조상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가정을 충실히 꾸린다. 돈을 벌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브라만 계급에 맞게 잘 교육해 혼인까지 시킨다. 자식이 혼인하면 자연스럽게 평생 동반자로 살아온 배우자와 해혼을 해도 되는 것이다.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끝내고, 자유인으로 돌아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겠다는 의지를 낸 사람의 삶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브라만의 남자들은 해혼 후 대부분 숲으로 들어가 수행을 한다고 한다. 죽음이 멀지 않은 나이 든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마주하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반추(反芻)하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도 37살에 자신의 부인에게 해혼을 제안했고 부인이 고민 끝에 동의를 했다고 한다. 간디는 해혼 이후에 고행의 길로 나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2018.5.25. 출간된 저자 박시현, '나는 지금 휴혼 중입니다'(은행나무 출판사)라는 책이 있다. 부제는 '헤어지지 않기 위해 따로 살기로 한 우리'로, 책에서는 이혼도, 별거도, 졸혼도 아닌 휴혼(休婚)에 대하여 정서적인 부부 관계는 유지하되 삶의 공간만 분리하는 새로운 가족상의 실험 이라고 하고 있다. 즉 부부 간의 애정과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은 채 단순히 삶의 공간만 분리하는 것이다. 휴혼(休婚)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한을 정해두고 부부가 각자 떨어져 지내며 결혼생활을 쉬어가는 것을 말한다. 혼인관계에 쉼표를 찍는다는 의미로, 이혼이나 별거와는 또 다르다. 휴혼(休婚)은 졸혼이 ‘결혼졸업’이라면 휴혼은 ‘결혼휴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기간 동안 가족 부양을 하느라고 힘들게 살아 왔던 사람이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갖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사생활을 즐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휴혼은 노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부부에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시집과의 불화로 이혼하려는 젊은 부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시부모 봉양의 의무를 내려놓고 자기만의 시간과 생활을 갖게 된다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재결합을 할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라면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휴혼과 비슷한 개념으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사는' 형태인 'LAT(Live Apart Together)'도 있다. 'LAT(Living Apart Together) 족'은 말 그대로 '떨어져서 함께 사는' 부부로, 각자 집을 따로 살면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도움을 주는 관계다. 이는 별거와는 다르다. LAT 부부는 각자의 거처를 두고 따로 살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자식도 함께 돌본다. 주말이나 주중에 정기적으로 가족으로 뭉친다. 연구자들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10%, 호주·캐나다 등은 6~8%의 커플이 LAT족이라고 하며, 헤어진 우디 앨런과 미아 패로 커플, 팀 버튼과 헬레나 보넘 카터 전 부부 등이 유명한 LAT족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결혼안식년이 있다. 일정 기간 배우자와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 결혼안식년은 쌍방의 합의와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이혼전 별거와 달리 반드시 배우자에게 돌아온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결혼안식년이라고 해서 꼭 연간 단위의 별거를 일컫지는 않는다. 전문가에 따라 의견은 갈리지만 영어권에서 ‘결혼안식기(marriage sabbatical)’라 부르는 일시적 별거는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제각기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결혼은 어느 시점에서는 힘든 시기를 겪는다. 항상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계는 힘든 일이 수반되며 때때로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결혼생활이 힘들 때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법제도 안에 있는 혼인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사회적 이목도 두렵고, 이혼으로 수반되는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 이혼은 배우자와 법적으로 모든 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막상 이혼하려면 현실적인 이유로 망설여진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졸혼 등을 생각하게 된다. 이제 '졸혼'이라는 말은 매스컴 등을 통하여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져 관심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졸혼이 과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졸혼했다가 이를 후회한다는 유명 탤런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졸혼과 관련하여 개념과 요건 그리고 그 법적 효과 등에 대하여 궁금해진다. 졸혼 자체가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졸혼에 대한 정의, 절차 및 요건, 그 효력 등에 대한 아무런 법률 규정이 없다. 졸혼은 법률상 혼인은 유지되나 상호 합의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이라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새로운 '사실상 혼인종료' 내지 '변형된 사실상의 이혼' 형태로 보인다. 따라서 법적이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졸혼시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 간에 인정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내지 정조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졸혼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졸혼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졸혼계약서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일종의 자치법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졸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재산분할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금, 수수료, 공과금 등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 비율을 정하는 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졸혼 시에는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협의하고 약정하여 향후 분쟁을 미리 막고 상호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동거 또는 별거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사항, 생활비 및 재산 분할 문제, 세금 부담, 다른 이성과의 문제 등 가능한 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명확하게 상호 권리·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졸혼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졸혼계약서상의 합의 사항만으로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상호 충돌이나 분쟁시 이를 신속·원만하게 조정·중재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 재산분할은 이혼시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졸혼이나 별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부부간 협의로 서로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상호 합의에 의해 재산을 나누더라도 이는 부부 간의 증여가 되어 과세 대상이다. 졸혼을 합의하면서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서로 분할한다고 하여도 이는 법적의미의 '재산분할'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즉, 법적으로 졸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했다 해도 이는 단순히 부부간 '증여'에 불과하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신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부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어지지 않을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을 하여야만 가능하다. 즉 이혼과 동시 또는 이혼후 2년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협의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 때, 이혼 당사자마다 겪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나이가 들어 혹은 혼인기간이 오랜 황혼이혼과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자녀양육권이나 상대방이 갖는 면접교섭청구권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들이 이미 성장하여 성년이 되었거나 성년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혼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산분할은 원래 부부 공유로 추정된 것을 분할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자신의 몫을 되찾는 것이라 달리 세금이 없다. 그리고 위자료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그러나 위자료 지급을 현금 대신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때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을 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그 원인을 편의상 ‘증여’로 기재하는데 반드시 이혼 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필요가 있다. 이혼한 후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있다. 다만 불필요한 소송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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