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자녀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7 │ 조회수 : 1,201

자녀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당장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 나중에 자리 잡으면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기약은 없고, 한번 시설로 보내지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 확률이 높다고 한다.

 

현행법상 부부 이혼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부부가 협의적으로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하여 결정되어지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자녀의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가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는 경우는 어찌 보면 행복한 분쟁이라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문제는 재판으로 청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상처를 입는 것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 가운데 이혼후 아동을 부모중 일방이 혼자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아동이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보호 아동 현황을 보면 2017년 1만5600명이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2013년 1만7657명에서 12%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한해동안 발생하는 보호조치 아동의 2013∼2017년 감소율 31%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시설에 맡겨진 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가 더 많다는 것이다.

 

보호아동 발생 원인을 보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경우가 많은 바, 미혼 부모·혼외자인 경우와 부모 이혼인 경우를 합치면 40% 안팎을 차지하며, 부모빈곤·실직인 경우(5% 내외)까지 합치면 경제적 사유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서는 부모의 이해관계보다 자녀의 행복과 복지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소송시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