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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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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9 │ 조회수 :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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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맹성규, 백혜련, 정춘숙, 제윤경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들 포함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5개 상임위원회(여가위·복지위·행안위·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에서 주관하였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인 부모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마땅히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로,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전체 가구 평균(390만원)의 절반(56.6%)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을 현재의 제도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강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는 것은 아동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가 될 수도 있기에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법적 수단이 구비되어야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고, 양육비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토론회는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양육비 의무 불이행 제재 필요성 및 해외사례 검토’발제로 시작됐으며, 이후 양육비해결모임과 양육비해결연합회 소속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의 사례 발표와 함께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복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신숙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황창선 과장(경찰청 교통기획과), 전요섭 과장(금융위원회 은행과), 고민지 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등 양육비 문제 전문가와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제재가 미온적인 이유는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을 사적 채무관계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양의무자의 직무유기로 빈곤과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된 아동을 국가가 대신 부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상기할 때,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은 공공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민숙 조사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 사례를 바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인 아동의 ‘잘 자랄 권리’의 침해라는 점에서 국가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양육비 이행 여부를 적법한 공공사안으로 상정하면, 양육비 불이행자를 공익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제재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위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양육비 지급강제를 위해 양육비지급 의무자(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 명령을 피할 수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어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한 바 있으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여전히 난항중이다. 한편, 2019년 2월 14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부모 250명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엔 아동 생존권도 포함되는데, 이와 직결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이 없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진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다. 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 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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